[이슈현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열두 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영상물'이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행 방침은 어떤지, 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미성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죠. 그 이유가 바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때문이었다고요?
이번 개정 움직임이 바로, 말씀하셨던 지난해 헌재 판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면, 가해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2차 피해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동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증거보전절차'가 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정에서 추가 증언이 필요하거나 재판장이 직접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보전절차를 진행 할 때, 미성년자, 어린이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조사관이 질문을 하는 등 증거 영상물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할까,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일단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선 통과가 됐고요.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될까요?
내일이면 7월이죠. 바로 내일부터 군 내 성범죄 등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 되고 있었거든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법원으로 이관이 되나요?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면 가면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일각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군에서 쓰는 전문적인 장비나 군대 내 체계 등은 민간과는 달라서 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군 관련 전문검찰이나 법관이 아직 없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 우려점이요. 그렇다면 군 사건을 담당하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려다보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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